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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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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담보, 저당권의 우선변제 권리

저당권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성립에는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아도 담보로 삼을 수 있지만, 담보 제공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와 우선변제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선변제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맡기지 않고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변제 순서상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계속 점유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의 기본 개념은 부동산의 점유 이전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삼고 채권자에게 우선변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과 등기가 성립 요건입니다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합의와 등기는 각각 확인할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말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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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저당권의 기본적인 의미와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순위나 개별 계약의 효력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나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넘기지 않는 점과 채권자의 우선변제 권리를 구분해 이해하면 됩니다.

담보 제공에 합의하면 저당권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뿐 아니라 등기도 있어야 성립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