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추가 업무는 법률에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습니다.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가 다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시·도지사에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두는 선택지가 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의 표현상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기관은 아닙니다.
두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각각의 업무에 명시돼 있지만, 상담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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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에 나뉜 추가 업무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은 예방과 협력에 걸쳐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하고,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에 더해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가 어느 센터에 규정돼 있는지 구분하려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으로 두고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사후관리를 각각 살펴보면 됩니다.
이는 법에 적힌 업무의 구분이며, 실제 센터 이용 절차나 개별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삭제를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부여된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