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례 안내와 그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페이지는 안내합니다. 다만 구상권이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돌려받을 금액이나 분담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과 내부 분담비율
구상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부담하는 책임에서 한쪽이 먼저 지급한 뒤, 당사자 사이의 부담 몫에 따라 상대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 페이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 사이에도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후 공동 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액 지급은 구상권 설명의 전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대에게 청구할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례 안내를 읽을 때의 범위
예를 들어 피고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내부 분담비율이라는 기준입니다.
특정 비율이나 금액을 이 사례의 안내만으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에는 별도의 사건 사례와 금액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결과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구상권의 근거는 위자료를 대신 내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책임을 한쪽이 먼저 이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례 자료는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경우,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맞춰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액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내용은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 가능성입니다.
특정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실제 청구액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