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장 공고, 전문성과 결격 기준은 별도 요건
2026년 3월 9일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학식과 경험 등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2026년 3월 9일 공고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에게 요구한 전문성과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췄는지 살피는 동시에, 정관 제13조의 결격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성 요건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공고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듭니다. 또한 공고는 국제적 관점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췄는지 살피며, 관련 법령상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도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항목들은 후보자의 지식과 경험, 직무 관련 역량을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결격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와 달리 결격사유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준을 말합니다. 공고가 인용한 정관 제1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상 취업 제한 사유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사유가 포함됩니다.
변호사법상 특정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륜이 있다는 점만으로 결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조정·중재 관련 경험과 직위에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는 일, 정관에 열거된 결격 기준을 확인하는 일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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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성이 충분하면 결격사유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는 전문성과 관련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한편,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적힌 결격사유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정관 제1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 및 공공기관 임원 관련 사유를 결격 항목으로 둡니다.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