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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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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곧장 대법원으로? 비약적 상고가 가능한 사유

비약적 상고는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을 항소심 없이 대법원에 다투는 예외입니다. 법령 적용의 오류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는 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열립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고 방식은 아닙니다.

비약적 상고를 허용하는 두 가지 경우

첫째,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쟁점은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제1심 판결이 나온 뒤 형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유는 법령 적용의 문제와 판결 뒤 발생한 형의 변화·사면으로 나뉩니다.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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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가 있는 경우

비약적 상고를 했더라도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된 경우와 취하·항소기각의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언제나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 미적용이나 적용 착오가 있거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에 비약적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약적 상고 뒤 같은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약적 상고는 해당 사건에 항소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