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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위한 안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검사와 진료 안내, 의료기관별 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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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날과 경매 권리를 취득하는 날은 다르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입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하며,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날에 부동산 권리까지 바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이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호명과 권리 취득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 가운데 집행관이 이름과 가격을 부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호명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졌다는 의미이지, 매각 대상 권리의 취득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경매로 팔린 권리는 대금을 전부 낸 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불린 시점과 실제 권리를 얻는 시점을 같은 날의 같은 효력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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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범위는 경매에 나온 권리로 정해집니다

대금 완납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해당 경매에서 무엇을 매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라면 그 지분을 취득합니다.

지분 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상이 한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가정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진 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취득하는 것은 경매에 나온 그 지분입니다. 핵심은 최고가 신고자의 호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상의 범위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고,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진 것이며, 매각 대상 권리를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어떤 권리를 취득하나요?

경매에서 매각한 대상에 따라 취득 범위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지분만 매각됐다면 해당 지분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