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행위와 신체 기능 장해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폭행에 상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데 상대방의 상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폭행을 가리키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장해가 나타난 결과를 뜻합니다.
두 개념은 행위와 신체 상태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는 별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대로 폭행죄를 설명하는 데 상해 결과가 필수 조건인 것도 아닙니다.
상해는 단순히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가리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상해죄는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할 때는 먼저 유형력 행위와 기능 장해라는 기준을 구분하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에 관한 설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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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데 지장이 생긴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적용 기준은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