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공공기관의 지원 범위와 교육시설의 의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서로 다른 조항으로 정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과 연구, 문화예술 교육활동,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이고, 뒷부분은 시설 경영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지원 대상과 갖춤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5조 제1항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지원 대상을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연구,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로 열거합니다. 법문은 이 주체들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를 주체로 삼습니다.
이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원 항목만 보고 교육시설의 의무를 대신 설명하거나, 경영자의 갖춤 의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1항의 지원 범위와 연결됩니다.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2항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갖추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법 제15조의 조문 내용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과 연구, 문화예술 교육활동,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교육시설 경영자도 같은 의미로 지원할 수 있나요?
제15조 제2항은 지원 가능성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시설 경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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