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은 형법만 뜻할까? 법학 과목 분류에서 보는 두 분야
수험법학 기준의 과목 분류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함께 가리킵니다. 두 과목이 형사법 아래 놓이는 의미와 이 분류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수험법학 기준으로 과목을 나누면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분류에서 ‘형사법’은 형법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두 과목을 묶는 분야명입니다.
다만 과목 분류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개별 범죄의 요건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사법 아래 놓이는 두 과목
원문은 수험법학의 세부 분류에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을 나누고, 형사법 아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열거합니다.
또 이와 같은 분류가 법학 교수나 대학원 전공 과목을 분류할 때도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두 과목이 하나의 상위 분야 아래 함께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름이 비슷해도 분류상 서로 다른 과목입니다.
원문은 형법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다루는 분야로 설명하고, 형사소송법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분야로 소개합니다. 이런 구분을 이해하면 ‘형사법’이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개별 과목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목표에 형사법이 큰 항목으로 적혀 있고 그 아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나뉘어 있다면, 형사법은 두 과목을 아우르는 분류명으로 읽으면 됩니다. 반대로 형법이라는 과목명이 따로 쓰였다면 그것은 형사법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한 과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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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과 법률의 세부 내용은 구별합니다
이 설명은 원문이 제시한 수험법학 기준의 과목 구분에 한정됩니다. 형사법이 어떤 과목들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답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목의 범주를 묻는 경우에는 상위 분야인 형사법과 그 아래의 형법·형사소송법을 구별해 읽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법은 형법과 같은 말인가요?
이 원문이 소개한 과목 분류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형법은 형사법 아래에 놓인 과목이며, 형사법에는 형사소송법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분류는 수험 과목에만 적용되나요?
원문은 수험법학 기준으로 제시한 분류가 법학 교수나 대학원 전공 과목을 나눌 때도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과목 분류의 범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