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
피의자는 조사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 수사기관이 알려야 하는 권리와 고지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범위는 신문 전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한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전체 신문에 침묵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 행사입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내용
신문에 앞서 안내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침묵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질문에 답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지 내용에는 권리의 범위와 함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의 안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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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권리를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