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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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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 기본권 제한에도 헌재가 합헌으로 본 배경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이라는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7년 결정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CCTV가 적합하고, 기본권 제약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제한이 있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권 제한이 인정된다는 말은 곧바로 위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은 목적이 정당한지, 선택한 수단이 목적에 맞는지,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이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CCTV를 대신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은 CCTV 설치 자체가 안전사고와 아동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유아는 피해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알리기 어려울 수 있고, 사고나 학대가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정도 판단의 배경에 놓였습니다.

제한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헌재는 CCTV 설치 의무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둔 점을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요소로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과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보고, 제한되는 기본권에 견줘 공익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의 요지는 사생활 제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완화 장치, 공익의 무게를 종합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대상은 당시 심판에 회부된 법 조항이며, 이 설명만으로 현재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CCTV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CCTV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모습과 행동을 기록하므로, 헌재는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약된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목적과 완화 장치 등을 함께 따져 판단했습니다.

합헌 판단에서 제한을 줄이는 장치는 무엇이었나요?

결정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원칙적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할 때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아동 안전이라는 공익과 함께 살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