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붙는 부관, 재량이 없다면 법률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관은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기한·부담 등을 뜻합니다. 행정청이 이를 붙일 수 있는지는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있는 처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으로 설명합니다. 즉 처분의 내용에 별도의 조건이나 부담 등을 보태는 것을 가리키며, 그 명칭만으로 허용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처분에 부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이 보인다면 먼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살피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순서입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조문에서 구분하는 기준
부관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과 부관을 붙일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은 부관의 예이며,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처분의 재량 여부는 그 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나 부담은 부관의 예에 해당하나요?
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으로 듭니다.
부관을 붙일 때 재량이 없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