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만을 뜻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는 계약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직위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사용자 판단의 경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좌우할 지위가 확인되면,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까지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법이 정한 범위와 판단의 기준
법의 정의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도로,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지위도 사용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지는 살펴볼 요소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 법의 사용자 범위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한 사업주와 맺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법은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그 사람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특정 인물이 실제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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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는 그 지위와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