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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위한 안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검사와 진료 안내, 의료기관별 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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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어떤 기간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일하지 못한 기간이 지급 대상이며, 1일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며,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 정보에는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조문에서 확인할 항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 그리고 하루 지급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제52조는 그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실제 지급액까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긴 기간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1일당 평균임금 70%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일을 쉬면 모두 지급 대상인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뿐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제52조는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