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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위한 안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검사와 진료 안내, 의료기관별 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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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나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는 이행명령 이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택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와 그중 실제 이행되지 않은 금액을 따져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체 미지급액만으로 기준을 판단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명령에 따른 채무의 미이행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기 이상’은 원문이 정한 의무 불이행 횟수 기준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이 기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것이며, 금액 기준과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가 진행되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의결합니다. 공개되면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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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에 못 미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 조건과 실제 공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심의 대상 요건이며,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