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당시 혼잡도와 추행 여부는 별도로 살핀다
공중밀집장소는 행위 당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장소가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시의 혼잡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이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성격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장소의 의미와 혼잡도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함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규정합니다.
원문은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이 이 표현을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적은 시간대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소가 공중에게 열려 있다는 점과 그곳에서 추행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원문은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장소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더라도 접촉 자체에 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 사실과 추행은 구별됩니다
혼잡한 차량 안에서 균형을 잡거나 이동하는 과정에 몸이 불가피하게 닿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는 같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도 추행 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장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서이지, 접촉이 곧 추행이었다는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몸이 스쳤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황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공간이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소 기준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거의 없던 시간에도 공중밀집장소가 될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해석에서는 행위 당시 실제 혼잡도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가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추행인가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은 불가피하게 닿은 경우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하며, 추행 자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