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피해 지원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각의 업무 범위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에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
중앙센터의 기본 상담·지원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맡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를 읽을 때는 삭제 지원의 공통점과 나머지 업무 목록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되어 있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법 조문에 규정된 역할을 비교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절차나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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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내용이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조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 두 센터의 상담 관련 업무 표현은 조문에서 구분됩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센터의 설치 방식과 업무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설치·운영과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