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될까
크라톰에 미량 존재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정의를 설명하고, 식약처가 2025년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한 내용과 구분합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인 크라톰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며, 식약처 자료는 이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히 식물에서 발견되는 성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오용·남용 우려와 의존성 관련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범주입니다.
식물 성분이라는 점과 법적 분류
크라톰은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라는 식물의 이름으로, 자료는 그 식물에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미량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식물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분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정은 2021년에 이뤄졌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한 물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성분의 식물성 여부가 아니라 자료에 인용된 법적 기준과 지정 여부를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식약처는 2025년 7월 24일 자료에서 이 성분을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안내입니다. 두 내용의 시점과 대상이 다르므로, 2025년의 반입 차단 공고를 성분이 그해 처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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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크라톰과 같은 식물인가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크라톰은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의 통칭이며,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그 식물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설명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자료는 오용·남용 우려가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된 약물 또는 함유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합니다. 이 글의 분류 설명은 식약처 자료에 제시된 내용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