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탄원 형식의 민원도 고소·고발로 수리될 수 있을까?
검찰사건사무규칙의 2012년 개정이유는 진정·탄원 형식의 서류도 내용상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류에 ‘진정’이나 ‘탄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명칭만으로 처리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이유는 제출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진정’이나 ‘탄원’은 제출 서류의 형식을 가리키지만, 개정이유는 민원에 담긴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붙인 이름과 실제로 요청하는 내용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검찰에 탄원 형식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서류가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당시 개정 규정의 설명에 따라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는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서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이유는 접수된 민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개정 당시 마련된 기준과 취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이 설명이 답하는 범위
‘수리할 수 있다’는 말은 진정·탄원 형식의 서류가 언제나 고소·고발사건으로 처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정이유가 제시한 조건은 내용이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개별 서류의 실제 수리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제목에 ‘탄원’이라고 쓰면 고소·고발로 처리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2년 개정이유는 탄원 형식이라도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정이나 탄원으로 제출하면 반드시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되나요?
아닙니다. 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며, 내용이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별 서류의 처리 결과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