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떤 목적 아래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일을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춘 행정,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으로 이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즉 행정의 기준과 권익 보호는 서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법 목적 안에서 연결됩니다.
제1조의 목적을 이루는 기준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정하는 것은 행정을 이끌 원칙과 기본사항입니다.
그 기준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은 행정 운영을 설명하는 목표입니다. 제1조는 이 목표를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하지만,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또는 한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그 자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행정기관의 절차를 살펴보는 독자는 제1조에서 행정 전반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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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 운영을 통해 법이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1조만 읽으면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전반의 방향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