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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위한 안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검사와 진료 안내, 의료기관별 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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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폭행과 상해, 성립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폭행죄에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는 그와 구별되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가리킵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이해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초점을 두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폭행이 있었다는 것과 상해가 생겼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개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 여부를 살필 때에는 단순히 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가 구별 기준이 됩니다. 이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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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와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자료에는 피부 표피의 박리, 중독 증상에 따른 현기나 구토, 치아의 탈락 등이 기능 장해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핵심은 폭행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를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흔적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폭행죄의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상해는 외부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상해의 개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 상처의 유무만으로 개념을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