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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클리닉 리뷰

라식 등 시력교정 상담을 위한 안과 정보를 살펴봅니다. 검사와 진료 안내, 의료기관별 상담 정보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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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언제부터 법률상 의무기록 작성자로 등장했을까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을 따라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로 나타난 시점과 진료록·진료부·진료기록부 등 기록 명칭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등장합니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넓어집니다.

이는 법률 연혁에 나타난 작성자와 명칭의 변화이며, 현재 각 한의원의 기록 운영 방식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와 기록 이름의 변화

표는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로 의사와 치과의사를 들고,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와 조산원도 함께 열거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한의사가 처음 명시된 시기를 국민의료법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기록 이름도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진료록이라는 명칭이 쓰였고, 1962년 의료법 단계의 표에는 진료부가 나타납니다.

1973년 의료법 단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제시됩니다.

논문 본문은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진료록과 진료기록부는 시대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흐름을 살피는 일은 법률이 기록의 종류를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연혁만으로 오늘날 특정 한의원의 서식이나 기록 작성·열람 절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역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옵니까?

논문이 정리한 표에서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에 포함됩니다.

진료기록부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사용됐습니까?

아닙니다. 표와 본문에는 진료록, 진료부를 거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뀐 흐름이 나타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