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우회전 사고,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일까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만 있고 맞닿은 횡단보도에는 보행등만 있는 상황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교차로와 맞닿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가 따로 없더라도,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호가 지시하는 범위
대법원 2025년 7월 16일 선고 판결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바로 앞 횡단보도의 차량 통행도 지시한다고 보았습니다.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차량 신호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인용한 당시 규정은 적색등화에서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 정지를 요구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우회전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판결이 다룬 것처럼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황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충돌 장소와 직접 원인은 구분합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났는지만으로 신호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한 뒤 우회전했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신호위반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횡단보도 밖에서 충돌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신호 배치와 신호 상태에서 정지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입니다. 이 판단은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판결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적색 신호와 관계없나요?
이 판결이 다룬 구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더라도 그 신호는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차량 통행까지 지시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 충돌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