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은 절차에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재발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한 경우,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청구에 이르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는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와 요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은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경로이며, 피해아동 측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요청·의견 진술과도 구별됩니다.
따라서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청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한 뒤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등 법에 정한 사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기로 한 사법경찰관에게는 사유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통지 대상은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는 요청 이후의 통지 의무를 정한 내용이며, 실제 청구 여부나 결과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